제약사 "움카민시럽에 대해 요양급여고시 일반원칙 적용 말아야"복지부 "제약사들, 시럽제 급여제한 이미 알고 있었다"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움카민시럽 급여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급성기관지염치료제인 움카민시럽을 판매하고 있는 9개 제약사(▲구주제약 ▲삼천당제약 ▲성원애드콕제약 ▲슈넬생명과학 ▲씨엠지제약▲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현대약품)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내용액제 급여기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전심리가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제약사 측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내용액제 급여기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해당 고시는 모든 내용액제와 정제에 적용하는 추상적인 원칙이고, 제약사들이 이미 고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 측 변호인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제품들에 고시가 적용되면 이익은 없고 침해만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제가 등재되는 순간, 수십개의 제네릭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익이 침해된다는 의미다.

제약사 측 변호인은 "고시의 일반원칙은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통상 정제가 시럽제보다 싸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움카민시럽과 움카민정은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 고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고시가 적용되면 오히려 특정 제약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측 변호인은 "수십개의 회사가 시럽제를 팔고 있었는데 정제가 나오는 순간 시럽제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는 오히려 정제를 판매하는 제약사에 독점적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 변호인은 이런 제약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고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해당 고시는 모든 내용액제와 정제에 적용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고시는 정제가 내용액제보다 비용효과성, 약물투여 정확성에서 훨씬 우수하고, 실제로 정제가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정제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해당 약제들은 이 고시가 개정된 이후 허가를 받고 급여 등재된 제품들이다. 신청인들도 이미 제네릭이 등재되는 시점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제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제를 출시한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반품 및 재고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세 달 정도 유예기간을 줬다. 원고들이 제기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면서 "정제를 출시한 제약사에서 유예를 문제삼으려면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9개 제약사들의 움카민시럽 청구액이 그리 크지 않아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집행정지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청구액은 테라젠이텍스가 2.25%, 나머지 제약사는 1% 미만이다. 이 사건을 처분으로 보고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팽팽히 맞선 양 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심리를 마쳤다. 재판부는 11월 5일까지 양 측으로부터 반박 입장을 듣고, 8일까지 가처분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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