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에 신체명 허용 건의에 “의료시장 질서 왜곡될 수 있다” 반대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계 내에서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명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현행 의료법상 규제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상 의료기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의협은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40조에 근거해 복지부는 ‘연세항운의원’(2006년 3월 23일), ‘소화내과’(2005년 11월 4일), ‘MJ치과의원’(2005년 12월 8일)의 경우 의료기관의ㆍ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해 왔다”며 “통합의학, 대체의학, 소아, 아동, 척추, 호스피스, 재활, 면역, 통증, 비만, 레이저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문과 학회들은 물론 의료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관련한 의료법령상 규정 취지 및 복지부 유권해석 배경에는 의료기관 간판이 허위·과장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환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을 통해 불법 환자유인을 규제하고 의료시장 질서의 왜곡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명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실제로 해당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 등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광고의 경우 일반 상행위와 달리 환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의료기관의 주요한 광고수단의 하나인 의료기관 명칭 또는 간판에 있어서도 과장되지 않은 객관적인 내용만을 표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각 전문과 학회 및 의료인단체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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