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병원에 주거지역 소음 적용…노조 “쟁의활동 위축될 것” 우려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집회와 시위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병원 노동자들의 쟁의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공포된 이번 집시법 시행령은 22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돼 집회와 시위에서 허용하는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광장·상가 등의 소음 규제 기준의 강화 (주간 80dB 이하 → 75dB 이하, 일몰 후 70dB 이하→ 65dB 이하) ▲주거·학교 소음기준 적용지역(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포함 등이다.

보통 휴대전화 벨소리가 70dB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휴대전화 벨소리보다 작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집회 소음을 측정하는 경찰에서는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 장소가 소음이 나는 곳이 아닌 주변 건물의 외벽이며, 소음기준도 평균치로 계산하는 만큼 집회 시 의견 전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병원 노동자들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이미 광장 등에서 집회를 할 때보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집시법 시행령은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박경득 사무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병원 내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많은 곳을 피해 시계탑 앞에서 진행한다. 노동자들도 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집회를 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쟁의활동이 위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시행령이 적용되더라도 스피커 옆에서 바로 소음을 측정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번 집시법 시행령이 노동자들의 쟁의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집회나 시위를 하면 시민들이 보지도 못하게 차벽으로 틀ㄷ어 막는 게 다반사인데 이제는 소음까지 통제하려고 하나”라며 “이미 병원에서 시위를 할 때 자제를 하는데,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틀어막으려고 한다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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