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 '안전관리기준 의무화' 촉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CT, MRI 촬영을 위한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CT/MRI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0년~2014.6월)간 조영제 부작용 보고 사례는 3만7,706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682건, 2011년 5,993건, 2012년 9,106건, 2013년 1만2,402건, 2014년 6월 기준 6,52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작용 유형별로는 두드러기가 1만8,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4,329건, 구토 5,627건, 오심 4,802건, 발진 3,778건 순이었다.

쇼크, 뇌부종, 심장정지 등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20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응급조치가 이뤄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매뉴얼 등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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