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고운 사무관 제약협회 워크숍서 밝혀…자율정화 재차 당부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이 최근 감사원이 다수 제약사에서 국공립병원 의사를 포함한 627명에게 지급한 강연·자문료에 대해 "리베이트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가 23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고운 사무관은 협회 갈원일 전무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갈원일 전무는 "최근 감사원이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 점에 대해 복지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감사원은 이달 초 복지부에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수령한 의사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의와 자문응대, 비의무 PMS는 의료인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해석이다.

감사원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두 달 간 국세청의 기타 소득자료(2011년~2012년)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의 의료인 금품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총 627명이 확인됐다고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강연료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보건의료전문가가 1일 수 시간 강연을 하더라도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일 지급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고운 사무관은 "기자들이 많아 말하기 꺼려진다" 면서도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강연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월 내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데, 강연료 자문료에 대해 제도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리베이트 논란이 일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답"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강연료와 자문료를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꽤 있다. 복지부에서도 지난 2010년에 강연료와 자문료를 경제적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했던 적도 있다" 며 "결국 자율규제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며 "업계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갈 생각은 없지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점검을 통해 무분별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충고다.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영업 마케팅 활동 중 리베이트는 없는지 여부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 사무관은 "이 동네(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다 그런 것 같다. 그동안 문제 의식 없이 해온 게 무엇이 있는지, 하면 안되는 것과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련부서에서 한발 앞서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회사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부규제를 만들어 발빠르게 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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