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 개선 시급하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민간보험사 직원까지 동행된 경찰의 이비인후과 의원 압수수색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오르자 대한의사협회가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국감에서 그 불법·부당성이 지적된 만큼 해당부처는 형식적인 면피성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소위 ‘수술실 습격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번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공단과 민간보험사의 불법적 현지확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특히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그동안 공단에서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들이닥쳐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탈법적 행태로 인해 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단 현지확인 개선을 위해 지난해 진료현장모니터단과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금년 12월 이내에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월 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명시하며,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지난 4월에 일방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공개했다”고 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 공단 직원이 마취 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확인 시 지켜야 할 기본지식과 법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단 현지확인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공단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민간보험 사기 조사에 공단에서 직접 참여해 조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와 공단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요양기관 현지확인의 피해가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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