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주장에 의료계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86% 달하는데 되겠나" 반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2일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동일한 약효가 있다고 검증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활용해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상대적으로 저가약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의약품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하면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42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 등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약 선호 성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심평원의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가능한 237개 각 성분별 각각 최고가약 한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의약품의 청구금액보다 2,060억원이나 많았다.

최 의원은 “2016년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현장에서는 최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면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이야기”라며 “최 의원의 주장은 틀린 이야기다. 반박할 근거도 다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만약 외국처럼 오리지널에 비해 제네릭의 약값이 20~30% 수준이라면 대체조제를 했을 때 건보재정의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대비 86%에 달하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한다고 해도 재정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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