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수백만원 받은 의사들에 유죄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훈병원 의사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이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가 적발돼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의료기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들과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모 의료기기업체 직원인 A씨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모 보훈병원에서 신경외과 부장으로 일하는 B씨는 지난 2008년 A씨로부터 2009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의료기자재의 채택과 사용유도 청탁을 받고 670여만원을 수수했다.

역시 신경외과 의사인 C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A씨에게 의료자재 채택 청탁을 받고 700여만원을 수수했고, D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570여만원을 수수했다.

이들 의사 중에는 공보의로 근무하던 E씨도 있었는데, 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A씨로부터 의료자재 채택 청탁을 받고 370여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들 의사 중 공무원인 B씨와 E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C씨와 D씨는 배임수재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A씨는 의료기기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B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들인 C, D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료기기업체 직원인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쌍벌제 규정이 도입된 2010년 5월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다만, B씨를 제외한 의사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공무원 격이고 E씨는 공보의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과 달리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며 “피고 의사들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