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눈 주위 및 미간 등 허가되지 않은 부위 사용 광고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허가사항에 없는 내용으로 필러 광고를 한 제약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의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거짓과대광고를 한 업체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필러들은 레스틸렌, 이브아르, 쥬비덤, 스컬트라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필러들이다.


이들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눈 주위 및 미간 부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 드러났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필러 중증 부작용 보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망막학회가 지난 6월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논문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미용목적으로 얼굴에 필러를 주입한 사람들 중 안동맥이 폐쇄돼 시력 소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가 44명에 달했다.

그외에도 지난 2013년과 올해 안과학회지에 두차례에 걸쳐 필러 시술로 인한 시력 소실 사례가 발표됐다.

또 필러 제조, 수입업체가 국내외 논문을 수집해 시력 소실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를 보고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부작용 보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필러 제조, 수입업체들이 보고한 부작용 중 망막동맥폐색 3건, 안동맥 폐색 1건, 외안근마비 1건 등 중증 부작용 7건에 대해 식약처는 실제 발생한 부작용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용목적으로 얼굴에 필러를 주입했다가 시력 손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부작용 보고 의무화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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