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대병원, MSO 설립·원격의료 추진”…병원 “사실 무근”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서울대병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설립 추진 중인 건강검진센터가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와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녹지그룹)과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부지에 건진센터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부문건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MSO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JDC 건진센터를 병원 분원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MSO를 통한 운영을 제안했다”며 “MSO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영리병원 운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SO는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투자형태로 의료행위와 직접적 관계 없는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노조는 “JDC와 서울대병원이 중국계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과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이 JDC와 함께 원격의료 도입 추진을 검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으므로 원격진료 네트워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오병희 원장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료법위반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JDC 내부문건 폭로는 오병희 원장이 국립대병원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 원장은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지난번 MOU를 체결한 이후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MSO 설립과 원격의료 추진도 사실무근”이라며 “검진센터 설립은 여러 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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