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부·시민단체 요구에 타당성 검토 착수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37개 항목에 한해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상병 및 수술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 감사원, 시민단체 등 외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의료현장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상병·수술별 중심으로)' 수행을 위한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등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지난 2012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약 97조원 중 가계 직접 부담금은 35조(35.8%)다. 국민 부담 의료비 비율이 OECD 평균 19%에 비해 높은 데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용과 진료내역을 결정하고 있어 관리기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직접 고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지만, 의료기관 별로 비급여 진료의 종류나 내용, 비용 등이 달라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공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300 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상급병실료차액, MRI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상병별·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해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도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심평원은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진료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병·수술별 진료비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정보 공개 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등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또 외국에서 상병별·수술별 전체 비용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는지 문헌고찰 등도 병행하고 가격 비교시 공개모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공개가 가능하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실태 파악과 공개 우선순위 설정, 질 반영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심평원 건강정보관리부 관계자는 "현재는 병원에서 제출한 비급여 가격정보를 실제 홈페이지 게재 내용과 확인해 관련 용어를 정리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상병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별로 진료비를 공개한다는 것은 질 반영이나 중증도 반영이 어렵고 병원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복지부, 감사원, 시민단체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가능할지 여부를 연구해보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단순 검사비용 공개가 아닌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알게 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연구 결과를 기다려 봐야 알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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