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김기선 의원에 사과 요구…"리베이트는 정부가 조장한 것"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 상승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 자료를 인용해 2007년과 2009년 제약회사들이 매출액의 평균 약 20%를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다며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의약품 선택권도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조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제약회사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해 회수금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며 “관련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은 공단과 제약회사의 협상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약가산정 기준 고시에는 리베이트가 전혀 고려돼 있지 않고, 약가결정과정에 의사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구매력 지수 대비 오리지널 약가가 OECD국가와 비교해서 평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고시한 복제약가는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는 연구개발비 투자는 게을리 하고 높은 복제약가로 인해 지출 가능한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높여 신약 개발 등에 의한 매출신장보다는 리베이트 영업으로 매출신장을 이뤄왔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해 반박할 논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만이라도 김 의원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김 의원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의료비절감을 위한다면 복지부에 복제약가 인하 및 부적절한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운운하는 것부터 개선하도록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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