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 심장스텐트 개선책 반발에 대한 입장 피력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중증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을 할 경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협진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스텐트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안’이 관련 학회는 물론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급여 기준이 최선의 안이라고 했다. 또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고 채용할 여력도 없으며 협진을 위한 MOU를 체결할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은 곳은 중증 관상동맥질환자를 보지 않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이번 급여기준 개정을 총괄한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을 만나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과 MOU를 맺으려 할 때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있나.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은.

- MOU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심장을 전공한, 관상동맥우회술(CABG)이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 환자 이송 시 90분 이내에 수술 시작이 가능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MOU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지만,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시행(12월)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도 있다.

Q.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중증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양 측이 합의한 후 합의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

-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MOU를 맺은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수술을 받으면 수술을 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선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질문을 행정공무원에게 하는 것 자체가 제도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 같다. 환자가 있으면 주치의가 있을 것이고, 그 주치의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Q. 의료기관 내 협진이나, 의료기관 간 MOU를 통한 협진으로 환자를 치료했을 때 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나.

- 협의진찰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별도 공문을 보낼 것이다. 한 의료기관 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모두 있다면 의료기관 단위로 청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MOU를 통한 협진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협진을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지급받은 후 분배하는 방안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Q. 협의진찰료는 얼마로 책정돼 있나. 의료기관 간 MOU를 맺은 경우에는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협의진찰료 수가가 이미 책정돼 있다. 그걸 준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간 MOU를 맺을 경우에도 일단 책정된 협의진찰료를 준용하고 향후 충분한지 검토할 것이다. 당장 차이를 두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의료기관 간 MOU를 맺어 협진을 할 경우 타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가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와야 하는 것인가.

- 협의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의료법에서 허용한 의사와 의사 간 소통 방법은 모두 인정한다. 꼭 대면으로 협진할 필요는 없다.

Q. MOU를 맺은 의료기관 간 협진을 통해 스텐트 시술이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OU를 맺은 의료기관으로만 전원해야 하나.

- 아니다. 그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원 할 수도 있다. 환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MOU 맺은 곳에서만 수술 받으라고 할 수 없다. 환자가 MOU 맺은 의료기관 외 다른 곳에서 시술받는다면, 협진한 곳은 협의진찰료만 받게 된다.

Q. 이번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을 두고 중소병원들 사이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고 채용할 여력도 없으며, 주변에 90분 이내 환자를 이송해 수술을 진행할 의료기관도 없는 의료기관은 중증 관상동맥질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게 취지다.

이는 정부의 생각이 아니라 (급여기준 개선 시 함께 논의했던) 전문가의 생각이기도 하다. 대상 자체가 중증 관상동맥질환자기 때문에 여력이 안되면 다른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응급인 경우에는 바로 스텐트를 시술해도 된다. 일부에서는 응급의 경우에도 똑같이 협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응급은 제외했다.

Q. 응급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응급상황이라는 표현만 했다. 향후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정해버리면 그것이 의사의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 향후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심장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일선 의사들과 심평원 간 큰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다.

Q. 마지막으로 걱정과 불만이 많은 중소병원에 한마디 한다면.

- 관련 학회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갈등 양상을 보였고 정부가 환자의 적정진료를 담보하고 스텐트 시술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한 안이다. 앞으로 학회 간 합의를 통해 현재 안보다 더 적정진료를 담보하면서 개선된 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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