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안행부 국감서 “병원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선해야”주문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 취약지대인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데 비해 환자편의를 위한 병원 예약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야기했던 금융권의 경우 ‘금유유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병원 전화예약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 가거나 재방문하는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병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대체수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해야한다.

이 경우 한 병원의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가 많으면 정확하게 개인식별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학병원은 하루 외래환자만 1만여명을 상회하고 있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직접 내원해 예약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편은 물론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데 안전행정부는 병원의 전화 진료예약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대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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