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에 강의료 등 명목으로 1천만원 이상 받은 의사 조사 주문리베이트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징계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수령한 의사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두 달 간 국세청의 기타 소득자료(2011년~2012년)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의 의료인 금품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총 627명이 확인됐다고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627명 의사 중에는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77명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 중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병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과 관련된 강의와 자문 응대 등을 하고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3회에 걸쳐 1억7,482만9,000원을 받았다.

일례로 서울대병원 소속 A의사는 2012년 6월 B제약회사로부터 C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고 같은해 7월 같은 대학병원 동료의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 후 50만원을 받는 등,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13개 제약사로부터 21회에 걸쳐 강의료 명목으로 1,350만원을 받았다.

전북대병원 E의사는 2012년 3월 F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의 마케팅 방향성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받고 자문료 50만원을 받는 등 4개 제약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국립암센터 소속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PMS와 유사한 의약품 위해성 사례조사비로 1,035만원(15사례 조사)을 받았다.

감사원은 "해당 의사 모두 학술목적으로 강의와 자문을 응대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의와 자문응대, 비의무 PMS는 의료인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의사가) 대가(사례조사비)를 받은 후 해당 의약품 처방실적이 3.2배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 목적의 강연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고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받은 의료인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해당병원에 그 결과를 알리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또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는 강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소속 직원 77명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리베이트 수수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감사원에서도 627명 모두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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