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 31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2015년도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토록 한 교육부의 처분이 오는 31일까지 효력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일 교육부 처분에 대한 서남학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일부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교육부의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을 10월 31일까지 정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부인용 결정은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관련 본안 소송을 31일에는 선고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예견됐다.

현재 서남의대는 수시모집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일 1단계 합격자 발표, 18일 1단계 합격자 면접 등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에서 교육부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이들의 이익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심문에서 “늦어도 10월 31일까지 본안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라며 “31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부인용으로 서남의대는 수시모집에 지원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남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정지 취소처분 청구소송 본안 사건은 오는 8일 처음이자 최종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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