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청년의사 신문 조우선] 얼마 전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안면 비대칭, 토안, 보형물 구축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상담을 한 적이 있다.


이 환자는 자국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선진화된 성형수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예상외의 결과에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담 당시 환자는 자신이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의료진을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수술은 자신에게 설명을 한 의사가 아닌, 제3의 의사가 시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근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형외과 병원들은 내국인 환자 뿐 아니라 많은 수술비를 지불하는 외국인 환자, 특히 중국인 환자의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인 환자의 경우 단순한 관리시술의 정도를 넘어 수술전후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성형수술을 선호한다. 그리고 소규모의 의원보다는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대형 성형외과병원을 찾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병원들이 병원 홍보를 위한 과대광고 및 무리한 몸집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잉 경쟁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첫 번째 피해자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나 취향보다는 병원과 자신을 연결하여 주는 이른바 ‘브로커’가 권유하여 주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은 채 수술을 받게 된다. 주관적인 만족이 가장 중요한 성형수술에서 이같은 병원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고스트 수술’에 따른 법적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수술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마취제 사용에 의한 마취사고가 발생하고, 숙련도가 부족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같이 설명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두명의 의사를 고소할 수도 있다.

민사상으로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방법 등에 관해 직접 설명을 하지 않은 이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대형 성형외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형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과다한 홍보비를 들여 병원을 홍보하고, 이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속 봉직의들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봉직의들은 당초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게 되고, 누적된 피로는 의료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다경쟁에 의한 무리한 환자유치 및 수술 등의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국내의 성형외과 시술에 대한 대외적 신뢰가 상실되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성형외과 업계 전체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스스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행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과 봉직의의 근로관계 조정, 외국인환자 브로커의 수수료 요율 강제화,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명찰 의무화,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의 움직임을 통해 성형외과 업계의 장기적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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