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명찰제·환자 직접 상담·응급처처실 마련 등 추진키로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 수술 문제 등이 불거진 미용성형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규제 신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용성형 실태조사가 또 하나의 규제책 신설로 귀결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책 강화보다는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자율정화를 강조하며 “자율정화를 전제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이 제시한 자율정화 카드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명찰제와 ▲대형 성형외과병원 모니터링 ▲의사가 직접 환자 상담 ▲응급처치실 마련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동참 등이다.

의협은 “대리의사를 통한 시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명찰제 등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리수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의 대형 성형외과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당국의 강력한 모니터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미용성형시술 전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 협회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성형시술을 행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토록 하겠다”며 “전신마취 등 위험성이 있는 미용성형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은 또 “협회 소속 회원들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의약품을 처방할 것”이라며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미용성형 분야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 미용성형 광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현재 의료광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