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난 30일 오후 8시 본회의 열고 국감일정 등 처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앞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여야는 지난 30일 원내대표간 극적 타결를 이루며 합의문 발표 직후인 오후 8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본회의에서 상정된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위원회도 오늘(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세부계획 및 증인채택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일정이 7일로 정해지자 복지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애초에 13일부터 국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7일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라며 “국감 일정이 새롭게 잡히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를 새롭게 업데이트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실이 국감을 13일로 예상하고 자료요구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다보니 요청한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7일로 당겨진다면 자료요구는 더 많아지게 될 거다. 자칫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감사를 치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된 만큼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실시해왔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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