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응급구조사에 무죄 선고…“적절한 행위”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남성 응급구조사가 정신을 잃은 여성 환자에게 유두자극검사를 시행해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이자 소방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B씨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진 점은 인정했지만, 행위는 통증자극검사방식인 유두자극검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가벼운 통증자극검사에 B씨가 반응하지 않자, 더욱 강한 방식인 유두자극검사를 통해 그의 의식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정당한 응급구조 행위에 해당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그 결과, A씨의 행동이 합당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구급차 안에서 자신이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알코올과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했고, 정황 상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며 A씨의 입장에서는 강한 통증자극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상태를 의식장애로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경학적 응급증상에 해당한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에 급박한 상황이나 의사 지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A씨는 자신이 여러 차례 B씨의 의식을 확인했음에도 의식이 없자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유두자극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성환자에 대해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후에나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응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해당 검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시행했다면 그러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행위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 행위로 허용된 정당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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