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A씨에 유죄 선고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한의사가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IPL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와 함께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IPL로 환자 100여명을 치료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IPL 기기가 서양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A씨는 한의사의 IPL 사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학에서도 빛을 병변에 쬐여 피부질환을 치료하므로 IPL을 서양의학만의 원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IPL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PL은 빛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양의 현대과학에 그 기본원리를 두고 제작된 것으로, 한의학적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IPL의 치료원리도 혈색소, 멜라닌 색소 파괴를 이용해 피부 잡티를 제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서양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그대로 적용 또는 응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의학과 의학은 질병 치료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이 달라 의료인이 학습하고 수련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 방법의 경우 그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며 “IPL이 한의학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된 것이 아닌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나 공중 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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