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 개최…400명 정원에 500여명 참여 신청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지난달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병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 토론회’에 병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이 세미나는 병원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400명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22일 오후 6시 참여 신청마감까지 500명이 참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측은 이러한 열기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병원들이 대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정부가 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추후에 근본적인 진료 예약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만큼 개정되는 제도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이 크다는 설명이다.

병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이 400명인데 500여명이 몰렸다”며 “정원을 넘겼지만 최대한 많이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를 개최하며 각종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가 가장 관심이 높은 세미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른 세미나들은 병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병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보니 병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조계, 정부, 병원계 관계자들이 나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 사안’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가 맡는다.

김선욱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도 의료기관은 형법과 의료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아직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용이 필요한 면이 있다. 다만, 법적으로 예외는 두기 어려우니 안전행정부령 시행규칙을 다듬을 때 의료를 예외업종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진료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과 환자 안전의 상관관계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따른 올바른 대안 모색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