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분 수위 검토 중…"최초의 OTC 개량신약이란 말 어불성설"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OTC 최초의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는 표현으로 허위과장광고 지적을 받은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허위광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동국제약 측에 조사확인서를 받고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10월이 되기 전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1~3개월간 정지될 수 있다.

동국제약은 지난 8월 효능효과 논란으로 임상재평가에 돌입한 인사돌 후속제품으로 인사돌플러스정을 내놨다.

인사돌플러스정은 인사돌의 주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에 후박나무추출물을 첨가한 제품으로, 동국제약은 이 제품이 인사돌 보다 효과가 더 좋다며 대대적인 광고에 돌입했다.

하지만 동국제약은 인사돌플러스를 홍보하는 과정에 다소 무리수를 뒀다.

동국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돌플러스가 '국내 최초 OTC(일반약)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고 밝혔다.

개량신약은 전문의약품에만 사용하는 용어로 신약과 성분이나 약효가 유사하지만 제형이나 제제를 변경하거나 기존 의약품과 전혀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등 오리지널 신약에 변화를 준 약을 말한다.

고혈압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합하거나 알약을 필름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개량신약이란 용어 자체가 일반의약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다.

그러나 동국제약은 일반의약품인 인사돌플러스정을 개량신약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초의 OTC 개량신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조만간 행정처분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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