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이어 UAE 전역으로 확대될 듯…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임상경험 필수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빠르면 올해 말부터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한국 의료인의 면허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과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Tier2에서 Tier1으로 격상)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참고로 UAE에는 우리나라에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한곳인 것과 다르게 UAE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으로 분리돼 의료인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와 면허 인정을 추진하는 곳은 아부다비보건청이지만 오는 10월 UAE 내 의료인 면허 관리가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면허 인정은 UAE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 추진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시스템, 의료질 평가 등 협력분야 확대 ▲양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 운영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에 상호 직원 파견 ▲Pre-Post Care Center 구축 ▲아부다비 보건의료 개선 및 의료서비스 평가를 위한 한국전문가와 자문관 파견 ▲교육, 연수 협력 등이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아부다비 내에서 한국의료인(의사 포함)에 대한 면허가 조만간 인정될 전망이다.

한국의사의 경우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관리규정(PQR)의 전문의 면허 기준에서 Tier2 등급을 받고 있는데, 전문의 또는 동등의 자격보유자로서 WHO 등재 의료기관, JCI 등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8년 이상' 임상경험을 쌓아야만 면허가 인정된다.

현재 Tier2 등급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아랍국가,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네덜란드, 홍콩, 헝가리, 인도, 이태리,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요르단, 레바논 등 24개다.

이번 합의에 따라 Tier1 등급이 되면 전문의 또는 동등의 자격보유자가 자격증 부여 국가에서 '3년 이상', 또는 서구의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임상 경험을 쌓으면 면허가 인정된다.

Tier1 등급 국가는 현재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스웨덴, 영국 등이다.

전문의 취득 후에도 보통 2~3년 정도는 전임의 생활을 거치며 임상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화됐음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국내 전문의 면허를 아부다비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한국의료진은 Tier2 그룹으로 분류돼 UAE 내 사업추진 및 협력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돼 왔으며, UAE 현지에서는 환자 유치 등 협력 대상국 선정 시 Tier2 국가를 기피하고 보수 등에서 차별 대우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복지부는 “아시아 국가로는 Tier1 국가로 인정된 첫 사례로 한국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며 “병원 진출에 있어 가장 걸림돌인 의료인 면허문제를 해소해 병원 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며, 의료인들의 임금 수준도 Tier1 국가 수준으로 인상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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