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5개 단체들, 원격의료시범사업·부대사업 확대 철회 촉구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 5개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9일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킬 것”이라며 “이는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라고 한다”며 “이는 의료의 본질을 말살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며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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