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개인정보 식별 불가능해 개인정보 수집 해당 안된다" 주장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약국처방관리프로그램인 PM2000을 통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암호화 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측이 공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의 첫 형사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건은 지난해 말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한 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약학정보원을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민사사건과는 다른 건이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각각 확인하고 증거조사 방법과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조율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법정에는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전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이 출두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관계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를 속이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암호화 해독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과 김대업 전 원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약학정보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과 김대업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민희 변호사는 "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공소 1항과 공소 2항 모두 부인한다. 환자의 처방전 정보는 약관 동의를 통해 수집한 것이고 이것이 모두 암호화 돼 처리됐기 때문에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민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부터 수집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이므로 고유식별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학정보원 측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동의를 얻었고, 설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었던 것이지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약학정보원이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 관련 정보 등 암호화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피고 측은 수집한 정보도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실체적경합(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으로 할지 포괄일죄(다수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로 판단)로 할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소한 취지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느냐가 핵심인지, 개인정보 외에 일반적 정보까지 수집한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도 했다.

담당 판사는 이에 검찰에게 다음 재판기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서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재 약학정보원의 실제 이사장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지만 대리인으로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이 법정에 출두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 조찬휘 회장을 대표자로 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약학정보원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17일이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방법 및 입증취지 등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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