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주최 토론회서 참석자들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우려 표명

[청년의사 신문 박기택] “의료기관들에게 의료와 관련 없는 목욕업, 임대업 등을 허용하는 게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닌가 싶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의구심을 쏟아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반대 또는 우려들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의료법인의 자법인 및 부대사업 허용과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보건의료분야에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영리자법인 허용 등 일부는 확신이 안선다. 우선 목욕업, 임대업 등 의료와 관련 없는 비관련 사업들까지 다각화하는 게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을 하지만, 그 대부분이 의료적 특색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특성상 실제 고용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도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해외환자 유치라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며 “현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 5%도 안된다. 만일 고용확대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현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토록 방향을 잡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대사업, 자법인 허용 등은 새로운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확대 효과보다, 대형 마트가 골목상권 뺏어오는 것과 같이 대기업 중심 병원들에게 이점이 있고 중소병원들에겐 큰 상관없는 정책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의과학대 지영건 교수도 “정부는 이번 정책이 엄청난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개연성은 없다.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의료영리화로 연결하는 주장 또한 침소봉대라고 했다.

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다 영리병원이다.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고, 당연지정제가 있는 한 우려하는 것처럼 영리화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을 놓고 공공성 훼손을 이야기하지만, 연세대와 건국대가 우유를 만들어 판다고 학교법인으로서의 공익성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사업 시행,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한 다음날, 그것도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인물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발표는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란 주제를 통해 전날 발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개정안이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의료영리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메디텔 설립, 부대사업 확대 등은 자법인 투자 시 출자한도 제한 및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때문에 영리화라는 일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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