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사한 적 없다” vs “암호화 여부보다 개인정보 수집자체가 문제”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등이 검찰로부터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틀 먼저 열린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약정원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2,102명과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한국IMS헬스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약사회 측 대리인은 지난 변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약정원이 PM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암호화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 대리인은 “약사가 처방전 정보를 PM2000에 기입하면 환자의 주민번호는 알파벳으로 암호화된다. 여기에 환자 성명은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며 “약국을 이용하 환자의 로우 데이터가 약정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약사회 측 주장에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장성환 변호사는 약정원이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수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암호화된 주민번호에 대한 해독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오는 19일 형사재판의 공소장을 근거로 약정원 측이 PM2000 약국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에 자동으로 전송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명목으로 속여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일 형사재판의 공소장에는 “약정원 김대업 원장 등이 암호화된 주민정보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 2개를 개발해 보유한 상태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기재돼 있다.

장 변호사는 “약사회 측에서는 계속 개인정보를 암호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법”이라며 “형사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확보한 뒤 다음 변론 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청구원인은 약정원이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 장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원고 측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된 주민번호의 해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약국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저장했을 때, 이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지 실험적으로 개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에 오는 19일 열리는 형사재판 첫 공판 이후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5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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