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에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실습전임교원 미확보 시정 이행 안돼"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교육부가 부실교육 비판을 받고 있는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을 결국 정지시켰다.

교육부는 3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하는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오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가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정원의 100%를 모집 정지시키고, 2차 위반 시 의대를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의대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교육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부속병원이 없는 서남의대의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단의 현장평가 결과, 서남의대는 19개 지표 중 ▲실습 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지표에서 ‘미충족’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의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모집중단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남의대는 실습 전임교육원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했고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서남의대에 원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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