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병원 설립 법적근거 마련됐지만 심의조차 못이뤄져…방재청 “국회 정상화 절실”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방병원’ 설립에 나섰지만 정작 국회 파행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방병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장 소속의 소방병원을 설치하고, 소방병원에서는 소방공무원 진료,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망관의 절반은 건강이상에 시달리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3만5,881명 가운데 53.5%(1만9,231명)가 건강이상자 판명을 받았다.

질환 유형별로 살펴보면 눈·귀 유양돌기질환이 27.7%(3,416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순환기계질환 24%, 호흡기계질환 18.4%, 내분비계질환 18.3%, 비뇨생식기질환 11.6% 순이었다.

이처럼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정작 개정안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소방병원 건립을 준비해 온 소방방재청은 애가 탈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혹여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계류 중인 개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소방전문병원 건립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해당 연구를 완료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5월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사고로 불가피하게 미뤄지게 됐다”며 “다시 소방병원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병원 설립은 국회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김민기 의원의 주도로 소방병원 설립 근거가 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여가 가깝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부지선정, 민간기탁금 심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국회 정상화를 통한 해당 개정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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