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 결과 불법 행위 요양병원 143개 적발…902억 부당청구 환수 예정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지난 5월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정부 합동단속 결과 전국 요양병원 중 143개 병원이 적발됐다. 이들 중 39개 기관에서 확인한 부당청구액은 무려 900억원이 넘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합동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 ▲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 돈벌이 악용 ▲환자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퇴원 등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허위 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행위 ▲각종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었다.

합동단속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또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28건은 사법처리(수사), 26건 과태료 부과, 87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검거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합동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중 의료인은 134명(34%), 공무원 등은 8명(1.2%)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노숙인을 유인하여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강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강원광수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전남지수대) 등이었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 공단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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