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10개 분야 대상…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무장병원, 사회적 기업 등 복지사업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한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10대 분야는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이다.

이번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는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 검·경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이첩해 부정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더욱이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부정수급 행위 총 61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34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신고사건은 총 141건으로, 환수 예상액은 총 32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혐의가 있는 141건 중 감사와 수사가 필요한 59건은 감사원과 수사(검·경)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됐고, 82건은 감독기관의 자체조사를 위해 송부됐다.

이중 34건은 이미 조사가 완료돼 약 10억여 원의 예산이 환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양동훈 센터장은 “정부 지원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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