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했다며 8000만원 배상 요구한 유족 청구 기각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감염과 환자의 직접적 사인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실신했다가 B병원에 내원해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결찰술과 개두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뇌혈관이 쭈그러들어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맞았고, 손등이 부어올라 정맥주사를 오른쪽으로 옮겼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상태가 좋아져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고열과 함께 왼 손등에 부종이 계속되자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했다.

혈액배양검사 결과,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다시 고열과 함께 왼 손등에서 농이 나왔고 균도 검출됐다.

병원 의료진은 감염내과와 협진을 했지만 항생제 투여에도 A씨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여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패혈증 증세가 완화된 A씨는 다시 경련과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돼 혈종 제거술과 개두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정맥주사를 놓으면서 감염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병원 의료진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고 감염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술한 환자의 경우는 적절한 수액공급과 주사제를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받게 되고, 투여 받은 부분이 부어오르는 일은 흔하다”며 “감염은 미생물이나 환자의 상태, 환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도 병원 내 미생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혈소판 수치가 교정되지 않자 감염내과로 전과시켜 세균배양검사, 항생제 추가, 혈소판 수치 교정을 위한 수혈 등 조치를 했고 A씨의 상태는 호전됐다”며 “A씨가 사건의 수술 이후 혈관 연축소견이 지속됐고 뇌출혈이 재발생했는데, B병원 의료진이 감염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A씨의 왼쪽 손 등이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고 패혈증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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