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훈 사무관, 병원간호사회 워크숍서 "투자활성화대책, 오해 너무 많아" 지적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들의 반발은 수많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투자활성화정책은 공보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보장성을 강화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사무관은 29일 병원간호사회가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2014년 간호부서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김건훈 사무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으로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기존에 제한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며 현행 건보 체계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도 의료기관은 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이 운영하게 되며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자법인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전문경영, 외부자본 조달이 필요한 메디텔이나 의료연구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규제항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의료법인의 재정여력을 개선해 병의원에 재투자하게 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도 강원도 등 시범사업 사례를 들며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이는 강원도, 교도소 등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의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미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에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의약계발전협의체 및 개별 보건의료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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