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절차상 하자 있다” 지적…충남도의사회, 공익감사 청구 추진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사 지원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비의료인을 보건의료원장에 임명한 청양군의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가 청양군보건의료원장 비의료인 임용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청양군의 의료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의 경우 의사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비의료인인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에 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의사를 무조건 임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를 먼저 충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래도 안되면 보건직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라는 게 지역보건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원군이 개방형직위로 보건의료원장을 공모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다”며 “그 전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으려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은 안전행정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자체 등에서 문의가 오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의 경우 의사면허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뽑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청양군이 상위법령에 반해 보건의료원장을 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를 통해 “청원군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반해서 그 취지를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식으로 임용할 수는 없다”며 “그 규정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보건소와 달리 응급실까지 갖춘 병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을 원장으로 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청양군보건의료원에는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응급실이 개설돼 있으며 전문의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소는 외래 기능만 있지만 보건의료원은 아예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아니냐”며 “병원장은 의사가 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원장을 비의료인으로 임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양군보건의료원의 경우 진료과가 꽤 많이 개설돼 있다”며 “의사 지원자가 없었으면 몰라도 2명이나 지원했는데도 모두 탈락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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