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서울고등법원 “공소 제기하라” 결정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산삼 성분이 없는 ‘맹물 산삼약침’으로 암환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S한의원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강제 기소 명령을 받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S한의원이 산삼 성분도 없는 맹물을 산삼약침으로 둔갑시켰다며 사기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의총은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S한의원 사건에 대해 기소 유무를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한의사의 사기 혐의가 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의총은 “환영한다”며 S한의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강제 기소 명령을 내렸으니 다른 수백명의 피해자들도 S한의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동일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률적 지원을 받아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5명 외에도 추가로 수백명의 피해자를 규합해 S한의원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또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시술을 하는 모든 의료인들을 계속 추적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국민들이 이런 사이비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몽활동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S한의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전액을 포상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S한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마치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속이고, 산삼성분이 없는 약침을 산삼약침으로 둔갑시켰다”며 “S한의원의 한의사들은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보상을 하는 것이 한의사라는 의료인의 명예를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들의 치료 방법과 치료 재료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한의학 치료법을 퇴출시켜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 약침을 ‘인정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했으니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불법 시술에 무방비로 노출 시킨 것이다. 하루 빨리 약침을 인정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시키고 금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S한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공중파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며 ”향후 S한의원의 실명이 밝혀지고, 민사형사상 책임이 확정된다면 S한의원을 방송에 출연시킨 공중파 프로그램의 위신과 공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런 사태가 되지 않으려면 특정 의료인을 방송에 출연시키기 전에 그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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