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은 전문의약품에 사용하는 말로 일반의약품엔 사용 불가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동국제약이 야심차게 내놓은 인사돌플러스정(성분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후박나무추출물)이 과대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동국제약이 ‘인사돌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포착돼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과장된 내용이 담긴 정황이 있어 시작되게 됐다.

동국제약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돌플러스정이 산학협동을 통해 개발된 국내 최초 'OTC(일반약)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개량신약이라는 말은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말이고 일반의약품에는 쓸 수 없는데 동국제약이 사용했다" 며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현재 관할청인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국제약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대전청에 빠른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따라서 인사돌플러스정의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시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정은 출시된 지 일주일만에 식약처의 과장광고 조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특히 인사돌플러스정은 동국제약의 대표 품목인 인사돌이 효능효과 논란에 따라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며 타격을 받은 데 대해 타개책으로 내놓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