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미 규개위 통과…野 "법제처, 심사 보류하라”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의료계는 물론 야당,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어느덧 법제처 심사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법제처로 넘어갔다.

28일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복지부로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에서는 시행규칙이 모법인 의료법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관보에 게재돼 공표되게 된다.

시행규칙의 경우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의 의결 없이 법제처의 심사만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제처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독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200만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4만3,000여건의 반대 의견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특기할 사항이 없음’이라고 기재해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들은 영리자회사로부터 서비스를 강요받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상품을 강매당하는 등의 피해가 생겨날 게 명백하다”면서 “법제처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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