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선고 뒤 법리 오해 주장한 의료생협 상고 기각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의료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의사, 의료기사 등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자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중 한 의료생협의 이사장인 A씨는 불법으로 의료생협을 만들고 그 명의를 다른 의료생협에도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왔다.

다른 사무장들도 A씨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혀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의료생협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했고, 의료생협의 이름만 바꾸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은 생협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이며, 생협법은 의료법에 우선한다며 자신들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이나 생협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생협법이 의료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비의료인이 생협법 취지를 일탈해 의료생협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사무장에게는 혐의에 따라 벌금 700만원형부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판결문을 통해“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유치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각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그 명의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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