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증원 정양국 원장 "인체조직 수입 위해 지불하는 돈만 수백억…경제에도 악영향"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운동으로 연골이 손상됐을 때나 중증 화상환자의 수분과 전해질 소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연골과 피부다. 혈관, 심장판막, 피부, 근막, 연골, 뼈, 인대 및 건, 양막 등 인체조직은 활용도가 높지만 이를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인체조직을 수입하거나 기증된 인체조직을 가공해 ‘판매’하는 과정에 영리기관이 끼면서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정착하는 것만큼 이를 통해 누군가 이득을 보는 구조를 깨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정양국 원장(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최근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 출연해 비영리 인체조직가공 조직은행을 설립해 영리가공업체들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인체조직가공 조직은행은 단순 가공을, 영리가공업체들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전문 가공으로 이식재를 생산하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것이다.

Q. 인체조직 활용도는 높지만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식이 낮다보니 인체조직 기증을 서약하는 사람도 적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떤가.


- 지난 2012년 12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진행한 대국민 생명 나눔 인지도 조사에서 헌혈과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99.0%, 골수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91.0%였던 것에 반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31.7%로 매우 낮았다. 이듬해인 2013년 12월 조사에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조금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기 이식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오래전부터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이나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다뤄져 높은 인지도를 보이지만 인체조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낮은 인지도는 인체조직기증을 서약하는 사람 즉, 사후에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추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8월 현재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총 83만6,000여명인 반면, 인체조직기증희망 등록자는 26만5,000여명이다. 중복자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인체조직 기증이 장기 기증의 1/3에 못 미치는 숫자이다.

Q. 국내에서 필요한 인체조직은 얼마나 되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위해 생산 공급된 인체조직은 약 30만건이었는데 매년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약 78%가 해외에서 수입된 인체조직이고 국내 기증자로부터 얻은 인체조직은 22%에 불과했다. 일부에서는 인체조직이 아닌 대체재, 인공물이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2012년에 국내 뇌사 또는 사후 인체조직기증자는 248명이었는데 안정적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1,000명의 기증자가 필요하므로 기증 활성화, 기증 문화의 정착이 절실하다.

Q. 해외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들은 안전한가.

- 인체조직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데 기본적으로 각 국가에서 철저하게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가 보도한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적 구득 및 거래 사례도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시체안치소 장례식장 등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인체조직이 채취돼 미국의 인체조직 가공회사 RTI의 자회사인 독일의 튜토젠(Tutogen)이라는 회사에 공급된 경우다. 기증적합성 관련 평가나 검사가 소홀했고 기증자의 신원 위조도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다.

수입 인체조직은 안전성 외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수혜자의 신체조건 즉 크기나 형태 등이 맞는 인체조직을 필요로 하지만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수출하는 나라 사람들의 체격조건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라 그 크기나 형태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혈행(血行)이 차단되고 살아있는 세포가 없는 인체조직에 대한 면역거부반응은 심하지 않으나 면역학적 구성이 다른 외국 사람들이 기증한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면역거부반응이 더 심할 수 있다.

또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도 증가한다. 수입을 위해 지불하는 외화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Q. 해외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유통 과정은 투명한가.

- 인체조직은 그 유통이나 이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적조사나 조치가 필요한데 수입 인체조직에서는 그런 추적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가 간 인체조직 이동은 자칫 윤리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저소득 국가의 인체조직이 자국의 일차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수출돼 고소득 국가 국민들에게 이식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나 인체조직의 자급자족을 권유하고 있으며 장기의 자급자족 원칙을 선언한 세계이식학회의 ‘이스탄불 선언’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무엇보다도 경제·문화 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인체조직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 인체조직, 특히 피부의 경우 응급 화상 환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데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외국에 맡기는 격이니 우수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Q. 국내에서는 인체조직 구득과 유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 병원에서 잠재기증자(뇌사자, 사망임박자, 급성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 의료진이나 기증관련 코디네이터가 기증의사를 묻고 기증을 희망하면 기증자의 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더라도 질환의 전파 가능성이 없는지 등 적합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구득을 진행한다. 구득된 인체조직은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에서 채취해 필요한 조직처리/보관 과정을 거쳐 이식의료기관에 분배되거나 가공처리 조직은행에 가공원재료로 공급된다. 가공처리 조직은행에서는 필요한 전문적인 가공처리를 통해 다양한 인체조직을 생산해 보관하다가 이식의료기관으로부터 분배요청이 있으면 공급한다. 이식재의 가격은 정부가 고시가로 관리하며 대부분의 인체조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의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몇몇 병원 조직은행들이 뇌사자나 사후기증자로부터의 인체조직 구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체조직기증원은 전문가호사들이 운영하는 콜센터(1544-5725)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기증의뢰가 오면 코디네이터가 출동해 기증상담, 유족 동의 등을 맡는다.

Q. 인체조직을 기증하려면 구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으로 가야 하나.

-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병원에서 기증 의뢰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기증이 가능한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담당 의료진이 보호자나 유족에게 기증을 권유해 기증상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인체조직기증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증 제외 질환은 사망원인/시간 미상, 패혈증, 암, 전염성질환(간염·에이즈·매독·결핵 등), 치매 등의 퇴행성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다. 조직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증가능 나이는 만 14세에서 80세까지다.

인체조직기증원의 경우 잠재기증자가 발생해 병원에서 기증이 의뢰되면 코디네이터를 병원으로 보내 기증자의 병력, 의무기록 전체를 확인해 각 조직은행(기증 장소)의 의료관리자 의사에게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증동의를 받는다.

인체조직기증원은 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부산 양산대병원 내에 국가예산으로 조직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면 이들 중 한 곳으로 사체를 운송해 인체조직을 채취한다. 뇌사자의 경우 기증된 장기가 채취된 병원에서 인체조직 채취가 진행되기도 한다. 채취에 소요되는 시간은 6~8시간 정도다. 채취 후에는 사체를 복원해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으로 직접 인도하고 있다.

채취된 조직은 조직은행에 보관되고 각 조직의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면 적합성여부를 확인해 적합한 조직만 병원이나 가공업체로 분배돼 이식재로 사용된다.

Q. 결국 기증된 인체조직들이 업체들에 의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판매’되고 있는 셈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 무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될 수 없다. 인체조직을 이식에 사용하기까지는 인체조직의 구득과 채취, 처리, 보관 및 분배에 더해 안전성 검사나 방사선 멸균, 이식 후 추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소요비용이 이식재의 가격으로 청구되는데 수입이식재의 경우 여기에 수입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더해져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식재의 가격은 복지부에서 고시가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 기증이 적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체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인체조직은 인체유래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인체조직 이식을 통한 조직재건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혈액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을 통해 공급가를 낮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 국내기증 활성화를 통해 그 소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1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해 인체조직 기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도록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인체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은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업무를 맡는다. 또 인체조직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하고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도록 했다.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개정된 인체조직법은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0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담은 ‘인체조직법 시행령 개정안’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Q. 인체조직의 공적 구득·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증·구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체조직법이 개정됐지만 인체조직 상품화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인체조직의 상품화를 막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을 시장경제 체계가 아닌 공적 관리체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 장기, 조혈모세포 등은 이미 그런 체계가 이뤄져 있지만 인체조직은 개정된 인체조직법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재로서의 특성을 갖는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특히 국내의 인체조직가공업체들이 모두 영리회사들이어서 이들에게 비영리원칙을 주장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수익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은 비영리 인체조직가공 조직은행 설립운영을 통해 해소해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영리 인체조직가공 조직은행은 단순가공을 위주로 하고 영리가공업체들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전문가공을 위주로 이식재를 생산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인체조직 기증·이식을 통한 생명 나눔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증 체계’뿐 아니라 ‘비영리 분배 체계’도 법·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장기나 혈액처럼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다뤄 국가나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통해 인간 존엄성도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Q. 다른 나라의 인체조직 기증 및 유통 시스템과 기증 문화는 어떤가.

- 인체조직 기증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133명이, 스페인은 58명, 호주도 20명이 넘는 기증자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기증은 인구 100만명당 5명이 채 안되고, 다른 아시아 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일부 영리기관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주요 조직은행 대부분이 비영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모든 유럽 국가들도 비영리원칙 하에 인체조직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인체조직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에서도 손꼽히는 기증 선진국이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증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모든 병원에 의무적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코디네이터를 두게 하는 등 법·제도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의료인과 국민들에 대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해 현재는 유럽에서 기증률이 가장 높다. 스페인은 기증 문화 정착을 위해서 스페인 보건성 소속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ONT)를 설립해 공적관리와 지원을 수행하고 TPM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해 병원과 의료진을 먼저 교육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이 기증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했다. 기증활성화에 유리한 Opt-out 제도도 법률화했다.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공영방송 등의 공익 캠페인도 (인체조직 기증률을 올리는 데) 주효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Q. 우리 사회에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기증 문화 정착, 확산이 중요하다.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얻게 된 위안과 심리적 지지를 나눔으로써 기증자의 가족들이 다른 이들에게 조직 기증을 권유할 수 있다면 기증 문화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의료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또한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들의 선의를 잘 구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Q. 인체조직 기증 확산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일차적으로는 의료진의 인체조직 기증·이식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개선되고 의료현장에서의 역할이 증대돼야 하지만 사망자 발생 시 기증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통해 잠재적 기증자가 실제 기증으로 연계될 경우 획기적인 기증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법·제도적 체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체조직구득기관과 개별 병원 간의 협약을 통한 노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체조직 기증·이식이 병원에 주는 직접적인 이득이나 혜택이 없기에 바쁜 의료현장에서 도외시 하는 측면이 있다. 인체조직기증원이 복지부와 협의 하에 병원과 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통해서만이 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제외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전체 사망자에게 기증을 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한 명의 기증으로 환자 1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절실하다.

정양국 한국인체조직기증원장. 지난 1985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조직은행장을 맡고 있으며 장기 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