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낙점됐던 것 아냐” 논란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보건의료원장 공모에 의사가 두 명이나 지원했는데도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양군은 최근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총 5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공무원이었지만 의사들은 모두 탈락하고 공무원 중 한명이 의료원장으로 임명됐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되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의 경우 의사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에 임용한 것이다.

이번에 청양군보건의료원장에 임명된 공무원은 청양군 출신으로 의료원에서 30여년 동안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의료원장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공모에 지원했던 한 의사는 “의사들이 지원했는데도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배한 인사 아니냐”며 “지방선거와 관련된 논공행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방형 임용제를 하는 이유가 그 직종의 전문직을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청양군보건의료원장 임용은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정해 놓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면접위원 5명 중 3명이 보건소장, 2명이 대학교수인데 이들이 사전에 의료원장을 정해 놓았다는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양군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임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전임 보건의료원장을 공모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세 차례나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충청남도 도청 쪽에서 지원을 받아 최종 임명하는 어려움을 겪어 올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방형직위로 의료원장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하지 않을 때는 의사를 우선으로 뽑는 작업을 먼저 했지만 적은 보수 탓인지 세 차례나 공모 기간을 연장해도 지원자가 없었다”며 “이번에는 의사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똑같은 조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개방형직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원장을 개방형직위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며 “개방형직위의 경우 의사나 공무원이나 모두 응시 조건이 동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보다 공무원이 의료원장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오랜 근무 경력을 강조할 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번에 의료원장에 임명된 사람은 30년 동안 의료원에서 근무해 온 사람으로 이 분야에 있어 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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