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에 스토가정 147원 인하처분 취소 주문…보령 “승소 예상했다”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의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인하율이 아닌 인하된 약가에 합의했다’는 보령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에 스토가정 약가를 147원으로 고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1일 복지부와 보령제약 간 보험약가인하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스토가정은 제네릭 등재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각각 약가가 인하됐다.

지난 2009년 290원으로 급여된 스토가정은 지난해 4월 첫 번째 제네릭이 등재되며 특허만료 전 상한가의 70%인 203원으로, 1년 뒤인 올해 4월에는 특허만료 전 상한가의 53.55%인 155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155원으로 인하되기 전인 지난 3월 보령제약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스토가정의 약가를 203원에서 4.9% 인하한 193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스토가정의 경우 곧바로 제네릭 등재 약가인하가 적용돼 15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고, 복지부는 지난 4월 18일 스토가정의 약가를 147원으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로 인하된 스토가정의 약가 155원에 사용량-약가인하연동제 적용에 따른 협상결과인 4.9% 인하를 적용했기 때문에 최종 약가는 147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령제약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성공하게 됐다.

두 차례 진행된 변론에서 핵심쟁점은 공단과 보령제약이 약가인하율에 합의했는지, 약가에 합의했는지 여부였다.

보령제약 측은 공단과의 약가합의서에는 금액만 게재돼 있을 뿐 4,9%의 인하율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고, 복지부 측은 약가협상에서 인하율로 협상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가 지난 4월 18일 스토가정의 보험상한가를 147원으로 인하한다는 고시의 취소를 주문한 것이다.

판결 직후, 보령제약 관계자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소송은 행정처분에서 완결성이 없던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단과 합의서에는 인하율이 게재돼 있지 않고 인하금액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약가협상을 할 때 행정소송까지 예상을 했던 문제”라며 “정부가 항소를 한다면 맞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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