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화재안전, 요양병원 허가 등 강화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모든 요양병실에는 요양보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며 안전관리를 잘하는 요양병원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이 설치돼 부실 요양병원 상시 퇴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를 통해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1일 발표했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지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후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요양병원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26곳), 시정명령(871곳), 현지시정·권고(663곳)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의 소방법령 위반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불법 건축 ▲임의 증축 ▲건출물대장 및 공부상 대상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 위반(276건)이었다.

의료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는 모두 198건으로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히행 1건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1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중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와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의 경우 고발,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과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화재안전과 관련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전국 요양병원 중 677개소(53.5%)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설치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한다. 의료기관 허가 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에서 전체로)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년 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결과 공개 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 완료해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이같은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하기 위한 상시관리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복지부, 경찰청, 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허가 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우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 보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설치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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