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터 4만부 인쇄해 회원들에게 배포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한의사협회가 1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론전을 시작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의협이 제작한 포스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초진진료로 간단한 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4,500원 이상 됩니다”라며 노인외래 본인부담금 산정 방법을 설명했다.

실제로 노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 등에서는 기본적인 진료 외에 주사만 한 대 더 놓거나 야간 진료시간대가 되면 정액 상한선인 1만5,000원을 넘어 문제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다.

정액 기준 1만5,000원을 넘지 않을 때는 노인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지만 이를 넘을 경우 정률제 30%가 적용돼 4,500원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항의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다.

이에 의협은 포스터를 통해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문의 및 민원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기관에 연락해 주기 바란다”며 보건복지부 종합민원실 전화번호(129)와 국회 민원담당부서(02-788-215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를 안내했다.

의협은 포스터 4만부를 인쇄해 오는 25일경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원본 파일을 올려 회원들이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협은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1만5,000원)은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노인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본인부담정액제로 인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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