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 진료시 공휴가산 적용' 안내…개원가 “그런 날 돈 벌어야 하는데”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공휴일제도에 따라 오는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개원의들은 고민에 빠졌다.

의원 문을 열자니 직원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쉬자니 그날 진료에 붙는 공휴가산(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이 아쉬운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올해 첫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9월 10일에 진료를 할 경우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체공휴일 공휴가산 적용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근거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는 게 복지부의 행정해석이다.

의협은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올해 첫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의 진료비 공휴가산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체공휴일을 의무시행하는 한편 민간기업은 자율시행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공휴가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체공휴일 공휴가산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이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공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연휴 이후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대체공휴일임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공휴가산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신 이사의 지적대로 개원의들 중 상당수는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에도 의원 문을 열고 진료를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원들의 볼멘소리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의사들도 많았다.

개원의 A씨는 “아마 대체공휴일인지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서 진료받기 위해 몰려 올 것 같다”며 “그런 날 돈 벌어야 하지 않겠나. 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9월 10일은 공휴가산도 된다고 하니 차라리 다른 평일에 하루 쉬고 그날은 진료하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말하는 개원의도 있었다.

개원의 B씨는 “간호조무사가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인데 근무할 거냐고 묻길래 당황했다”며 “관공서는 쉬고 일반 회사들은 내규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쉬기를 바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의원들은 9월 10일에 진료를 한다고 하더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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