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신의 NYT읽기

[청년의사 신문 강명신] 너싱홈(nursing home)에 24시간 근무를 확인하는 정규간호사(RN)가 없다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름이 너싱홈이니 당연히 다들 거기 너스(nurse, RN)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기사를 쓴 폴라 스팬의 말이다. 물론 그렇지만 다 없는 것도 아니다. 주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를 따로 정한 경우도 더러 있고 연방법상 불법도 아니다. 현행법에는 너싱홈에 충분한 스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적어도 1명의 정규간호사가 하루 8시간 매일 근무하고, LPN/LVN 또는 정규간호사가 24시간 요양진료업무를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8시간 정규간호사가 있긴 하지만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24시간 요양진료업무는 LPN/LVN가 거의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인력현황조차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정규간호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라도 낮 교대만 하고 밤에는 없다든지 몇 명이 있는 경우라도 행정업무에만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현재 너싱홈의 스탭은 2~6년의 교육을 이수한 정규간호사 외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정도의 훈련을 받은 LPN(Licensed Practical Nurse)/LVN(Licensed Vocational Nurse)라는 이름의 별도의 면허간호사가 있고, 4개월 미만의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원(CNA, Certified Nursing Assistant), 그리고 PT(Physical Therapists)가 있다.

연방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연방의 지원을 받는 너싱홈에 대한 감사 책임을 주정부에 의무화하고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안 주고 있다. 감사결과는 메디케어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입소 전에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Nursing Home Compare"). 그러나, 이 정보를 제공하는 당국도 스탭수 정보가 확실치 않으니 주의하라고 해당 페이지에 공지하는 형편이다. 너싱홈이 보고한 스탭수를 기초로 CMS가 만든 자료에 대해 진위여부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까지 챙겨서 적어두었다. 크고 작은 소송이 속속 일어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3년에는 미국의 거의 전역에서 너싱홈을 운영하는 대기업 ‘에머리투스 시니어 리빙(Emeritus Senior Living)’사가 피소를 당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기사를 다룬 PBS의 Frontline에서는 너싱홈을 알아볼 때에는 ‘장기요양진료옴부즈맨 전국센터(National Long-Term Care Ombudsman Resource Center)’에 연락해서 옴부즈맨과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1987년 연방법 개정 논의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산하의 너싱홈에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요양진료근무인력으로 정규간호사를 24시간 배치하도록 하려 했으나 타협안 타결되는 바람에 현행 법규정이 되었다한다. 기사 인터뷰에서 관련소비자단체인 ‘장기요양진료를 위한 전국소비자의 목소리(National Consumer Voice for Quality Long-Term Care)’의 공공정책 디렉터 로빈 그랜트( Robyn Grant)에 따르면 이 단체도 최근 캠페인 목표가 원래의 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말에는 일리노이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샤코브스키(Jan Schakowsky)의원도 30년 되어가는 이 법안을 되돌리려고 새 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너싱홈에 한 명의 RN을 배치하라’ 법안이다(Put A Registered Nurse in the Nursing Home Act). 이 법안에 의하면 24시간 행정업무 말고 케어를 직접 할 정규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통과되는 경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상환을 받는 만 6천여 개의 미국 너싱홈이 이 법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3개 주가 이미 시설에 따라 24시간 정규간호사 규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LPN도 필요한 인력이고 간호보조원 역시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정규간호사가 있어야 환자 케어를 평가하고 환자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기에 24시간 직접 진료인력으로 상근해야 한다고 샤코브스키 법안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규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보고는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번 여기서 다룬 기사만해도 그렇다. 메디케어 환자의 재입원을 줄이겠다는 미국 연방이 제시한 대책이 재입원에 대해 병원에 벌칙을 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NEJM의 논단에서 UCLA의 노인의학분과 닥터 데이빗 루벤(David Reuben)이 병원 재입원의 사유 중에는 퇴원조치가 부적절하거나 케어의 전환이 충분치 않거나 퇴원 후 케어가 잘못하는 등의 병원 잘못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면서, “병원의존환자”라는 환자군 문제를 들었다. 환자 당 간호사수가 많고, 모니터링 장비나 진단 장비가 있고 당직의사가 있고 상태변화에 대응할 치료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루벤 박사가 제시한 대안은 전문간호 너싱홈(SNF, skilled nursing facility)보다 인텐시브한 케어를 할 병동이나 시설의 도입이었다. 그런데 정규간호사와 필요한 인력을 너싱홈에 배치한다면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제 너싱홈(NH), 전문간호 너싱홈(SNF), 생활보조 너싱홈(ALF, assisted living facility) 등 시설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너싱홈에는 정규간호사를 24시간 환자케어인력으로 상주를 법안 발의 중이라지만 이 법안 통과로 너싱홈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간호사 부족이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금 케어홈(영국식 너싱홈)에 간호인력 수급난이 쟁점이 되는 중이다. 미국에서든 영국에서든 월급이나 각종 혜택 면에서 열악하다 해서 병원이 아니면 근무하길 꺼리는 점도 있어 간호사 부족을 “자발적 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위 ‘residential care'의 시대에 간호사의 자발적 부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Where Are the Nurses?

http://newoldage.blogs.nytimes.com/2014/08/13/where-are-the-nurses/

By Paula Span

August 13, 2014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