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병준 국장, "투자활성화 대책, 부분적 문제보다 가야하는 방향 봐야"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가 ‘의료영리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배병준 국장은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만남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해외환자 유치 정책은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이 자국 의료를 해외에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 해외환자 유치 실적 인정’, ‘메디텔 시설 기준 변경’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의료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마련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허용 시 시장을 혼란시키는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등 순기능적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병준 국장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우려는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복지부가 두고 보지 않는다. 방관하면 복지부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 국장과의 일문일답.

Q.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계와 야권,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

-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영국을 예로들면 국민세금으로 전체 의료비를 조달하고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다. 거기도 투자개방형 병원이 있다. 의료기기나 임상연구 등 영국이 가진 기술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회사도 있다.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부분적인 문제를 크게 보기 보다는 전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Q.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발이 크다.

- 우리가 국제의료특별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담고자 하는 내용에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으려고 하다가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국내 보험사와 이미 계약하고 있는 해외환자를 유치하자는 내용이다.

국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은 해외보험사들만 해외환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유치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또 해외환자들이 한국의료를 이용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인천공항에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기관 광고가 필요한데 금지돼 있다. 이런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수많은 조항 중 사소한 것들이다.

그 외 중소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중소병원기본법에 반영돼 있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려고 한다.

Q. 국제의료특별법에는 ‘지원’과 관련한 내용만 담기나.

-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됐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의료기관을 적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또한 이런 의료기관을 평가해 최고가와 최저가 등 정보를 재공하고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평가해 공개하려고 추진 중이다. 불이익을 전제로 한 공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을 담는 것이지 의료영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Q.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의 공공성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정책에도 가치가 있지만 의료를 세계화시키고 미래화시키는 정책도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공공성을 지키는 정책이 잘 구축돼 있는 반면 세계화나 미래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우리 의료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은 의료계에서 환영해야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 전체 의료계를 보면 의료법인은 2% 정도다. 그 외 개인의원이나 개인병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에 제약이 없다. 98%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제약을 두고 의료법인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Q.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몇몇 의료기관에 혜택을 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정책 우선순위를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 서로 충돌만 하고 공존할 수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 관련 시장 규모가 100조원 정도인데, 그 중 대략 60~65% 정도는 공공재원으로 형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등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형성된 시장이다.

그래서 중소병원들이나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보험수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가는 보험료와 연동돼 있다. 타국에 비해 보험료가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학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부대사업 허용 범위 확장 등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경영이 건실해진다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경영을 돕는 방법이다.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Q. 메디텔 설립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한 배경은 무엇인가.

- 의료법인 자회사가 메디텔을 만들려고 하면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유치 실적이 있을리 없고, 영원히 만들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또한 자법인이 등록한 메디텔에 오는 해외환자 대부분이 모법인을 통해 오게 되기 때문에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료시설과 메디텔이 별도 건물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같은 층에서 입구가 다르면 된다고 허용했는데, 합리성을 전제로 해 터무니없는 규제는 필요없다는 의미로 완화한 것이다. 이 경우 지역 1차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정도 규제를 완화한다고 환자들이 굳이 멀리 있는 메디텔 내 의료기관을 찾을 것 같진 않다.

Q.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었나.

-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의 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환자를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을 굳이 막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판매는 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판매를 하려면 다른 회사와 손을 잡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Q.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실제 몇몇 의료법인 지원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특혜 의혹이 있는데.

- 몇몇 의료법인 사례가 소개됐지만 해외 진출이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정한 몇몇 의료법인에서만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비슷했는데 이미 하려고 준비를 마친 곳이 소개된 의료법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

Q. 복지부가 아무리 해명해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무상의료의 원조는 영국인데, 사용시점에서 무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병원에 갔을 때 무상이지 세금을 통해 미리 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내지 않는 무상이 아니다. 영국 국민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 건강보험료 수준도 훨씬 높다.

큰 틀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 확대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의료가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보면 광우병파동 때처럼 과도한 염려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라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의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가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의료비 폭등이 일어나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복지부가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복지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 정책을 선의로 봐달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어떤 정책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의 재정을 늘려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의료기관의 경영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수가인상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내게 하고 이를 재투자하게 하면 그만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

Q. 마지막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반대하는 측에 한마디 한다면.

- 한국의료는 비교적 낮은 국민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 그 안에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기술이 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해외환자가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속상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을 선의로 받아들여 달라.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공공성과 같은 가치로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모든 복지부 공무원이 공공성을 사수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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