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한 목소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병원들의 경영악화를 타개책으로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및 시설·장비·인력 등의 공동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등 주요쟁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정책실장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병원 내 의원 개설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대부분 의료법인의 경우 200병상의 중소병원이며 당기이익금 규모는 10억원 미만에 불과해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 및 연구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경영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원 제도와 개방형 병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원내원 제도는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시설을 개원을 희망하는 봉직의 또는 개원한 의원에 병실임대, 진료시설 임대 등의 허용을 통해 병원과 의원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개방형병원은 병원에서 시설, 장비, 인력 등 자원의 사용을 해당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의료인에게 개방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 실장은 “개방형병원은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병상가동률을 유휴병상의 활용을 통해 높일 수 있어 병원수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내원 제도 역시 개원의를 통해 해당 병원의 미개설 진료과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원내원제도 및 개방형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의 관련 제도를 주목했다.

그는 “일본처럼 ‘개방병원 공동지도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병원과 개원의 수익배분기준과 함께 개방병원에서 개원의 공동 야간수술 시 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개방병원과 개원의 유인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부대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도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목표는 국제시장에서 시장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과 같은 규제 하에서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특히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점이나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들이 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볼 때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모법인의 자산유출이나 의료법인 지배일가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화 대표는 “이제는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인의 숨통을 터줄 때가 된 것 같다”며 “자법인 설립의 목적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입법예고 전에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 입법예고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들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검진과 외래진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여행, 숙박, 교통 등 편의제공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부창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메디텔 역시 설립 조건이 있고 현재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10곳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난립할 것이라는 비판은 과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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