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반 가동해 문제 개선 확인”…인증원 이달 중 기준 논의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장성 효실천나눔사랑(이하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의 여파가 정부의 요양병원 인증 기준 강화 방침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인요양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을 통과한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이번 참사가 벌어진 만큼, 앞으로 인증 기준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성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서 ‘인증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병원이 인증을 통과했다니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들으며 조사를 받았다”며 “당분간 특별점검반을 계속 가동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요양병원계에 지적된 문제가 개선이 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은 이번 일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 인증에 있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장성 요양병원 참사는 경제적 문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치매 환자가 방화를 해 발생한 것이므로, 간병인 확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는 인증 기준만을 손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인증 강화로 방화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이번 사건은 간병비를 지원해줬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병비에 대한 지원 없이 인증 강화 같은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해도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증 사업을 주관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역시 요양병원 인증 강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인증원은 이미 인증 강화 방안을 마련해 놓았으며 이달 중 기준조정위원회를 거쳐 강화된 인증 기준을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인증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당직 인력 기준 등 인증 기준 강화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되지만, 인증이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준조정위원회를 거쳐 요양병원계 등과 논의를 한 뒤 인증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