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병 이상 비급여 가격공개·전화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2014년 8월은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급에겐 잔인한 달로 기억될 전망이다. 선택진료비 개편으로 수익악화가 불가피하고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환자 예약시스템 변경 등 행정적 부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달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선택진료비 축소…손실 보전은 ‘깜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편된 선택진료비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선택진료비 추가 산정비율이 기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35%씩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수술의 경우 최대 50%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마취와 처치·수술은 100%→50% ▲진찰은 55%→40% ▲검사·정신 50%→30%로 ▲영상은 25%→15% ▲의학관리료는 20%→15% 등으로 가산율이 축소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이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한 발생할 의료계의 손실은 5,43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이를 수가를 조정해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1,602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인상 ▲DRG 수가도 조정키로 했다. 실제로 고도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 협의진료료, 다학제통합진료료 등 수가를 이달 신설하기도 했다.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되는 협의진찰료는 30일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5회, 종합병원은 3회, 병원·한방·치과병원은 2회, 그외 요양병원 등은 1회씩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집중영양치료료는 상급종병과 종병을 대상으로 집중영양치료팀이 있다는 전제 하에 환자당 주1회, 치료팀당 1인 30인 이내 등으로 수가가 산정된다. 혈액은행업무의 전문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체계를 갖춘 요양기관은 별도의 혈액관리료도 지급된다.

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도 행위, 치료재료 및 약제 등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병원 내 접수창구 등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등의 비용도 병원 내 안내데스크·외래 접수창구·입원 접수창구 중 1곳 이상 비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여러 개일 경우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안내데스크 등에도 추가로 진료비용 책자를 둬야 한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도 예외는 아니다. 병원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를 만들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고 회원이외 모든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도 항목별로 고시에 명시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진료예약 차질

오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 진료상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예약절차다. 법 개정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병원협회 등에서는 병원에는 예외규정을 둬야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병원들은 오는 7일까지 진료예약 시 주민번호를 대체할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 모든 환자에 적용을 해야 한다. 또 기존에 예약 과정상 수집된 정보는 시행일을 기점으로 2년 이내 전부 파기해야 한다. 만약 기존대로 주민번호 등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경우에도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소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이달부터는 65세 이상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8월부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 지난 5월 소아를 대상으로 먼저 적용됐다. 이번에 사용되는 백신은 23가 다당질백신(PPV23)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정상면역 고위험군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대한 효과가 50~8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료접종에 대해 주소지 제한을 폐지해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기관 방문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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